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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명령전부명령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전부명령의 차이

채권압류는 채무자가 제3자(은행·회사 등)에게 가진 채권을 묶는 것이고, 이후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그 채권을 직접 받아내는 방식,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추심명령은 어떤 방식인가요?

추심명령을 받으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예: 은행, 회사)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실제로 받은 만큼 변제에 충당되며, 다 받지 못하면 다른 재산에 추가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할 수 있다는 점은 있지만, 회수의 유연성이 큰 것이 장점입니다.

전부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시켜, 그 채권이 곧 변제로 간주되는 방식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제231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실제로 못 받아도 변제된 것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어, 제3채무자의 지급능력이 확실할 때 유리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제3채무자의 지급능력이 확실하고 다른 채권자와의 경합을 피하고 싶다면 전부명령이, 회수 가능성을 유연하게 확보하고 싶다면 추심명령이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채권은 압류금지 범위(생계비) 제한이 있으므로, 대상과 금액을 함께 검토해 결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도 전부 압류할 수 있나요?

전부는 안 됩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최저생계를 지키기 위해 급여 중 일정 부분을 압류금지채권으로 두고 있습니다. 월급 수준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 비율이 달라지고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남겨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급여압류만으로 큰 금액을 한 번에 회수하기는 어렵고, 다른 재산과 함께 설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제3채무자의 지급능력에 달렸습니다. 은행 예금처럼 지급이 확실하고 다른 채권자와 경합을 피하고 싶다면 전부명령이 유리합니다.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가 넘어와 우선적 지위를 얻지만, 제3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실제로 못 받아도 변제된 것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불확실하다면 추심명령이 안전합니다.

제3채무자가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추심금 청구 소송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이미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압류 전에 제3채무자와 채권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이 글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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