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명령전부명령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전부명령의 차이

채권압류는 채무자가 제3자(은행·회사 등)에게 가진 채권을 묶는 것이고, 이후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그 채권을 직접 받아내는 방식,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추심명령은 어떤 방식인가요?

추심명령을 받으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예: 은행, 회사)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받은 만큼 변제에 충당되며, 다 받지 못하면 다른 재산에 추가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할 수 있다는 점은 있지만, 회수의 유연성이 큰 것이 장점입니다.

전부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시켜, 그 채권이 곧 변제로 간주되는 방식입니다.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실제로 못 받아도 변제된 것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어, 제3채무자의 지급능력이 확실할 때 유리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제3채무자의 지급능력이 확실하고 다른 채권자와의 경합을 피하고 싶다면 전부명령이, 회수 가능성을 유연하게 확보하고 싶다면 추심명령이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채권은 압류금지 범위(생계비) 제한이 있으므로, 대상과 금액을 함께 검토해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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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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