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공사대금·물품대금 받아내는 법
공사대금·물품대금·용역대금 같은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비교적 짧아, 거래내역·세금계산서 등 증거를 신속히 정리하고 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로 빠르게 절차를 밟는 것이 회수의 핵심입니다.
왜 빠른 대응이 중요한가요?
상거래로 생긴 채권은 일반 민사채권(10년)보다 짧은 시효(상사채권 5년, 일부는 3년 등)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상법 제64조), 미루다 보면 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거래가 끝난 뒤에도 미수금을 방치하지 말고, 시효와 증거가 살아 있을 때 조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계약서·발주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카카오톡·문자 등 거래와 미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면 지급명령·소송에서 입증이 수월해집니다.
구두 거래라도 정황 증거가 충분하면 회수가 가능하므로, 자료가 부족하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금액과 다툼의 정도에 따라 내용증명으로 시효를 관리하며 압박하고, 정형 채권은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재산 은닉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거래처와의 관계, 금액, 증거 상황에 맞춰 가장 효율적인 순서를 설계하는 것이 회수율을 높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계산서만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있었다는 유력한 자료이고, 거래명세서·발주 문자·입금 내역과 함께 놓으면 미지급 사실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미리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금액과 납품 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증거가 많을수록 유리하므로 남아 있는 자료를 모두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처와 관계가 있어 소송이 부담스럽습니다.
순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청구 사실을 남기고 시효를 관리하면서 협의를 시도하고, 반응이 없을 때 지급명령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지급명령은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부담이 덜하고 비용도 적습니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보이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공사대금은 시효가 얼마인가요?
거래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사업자 사이의 상거래로 생긴 채권은 상법상 5년이지만, 공사에 관한 채권 등 일부는 민법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채권 10년보다 훨씬 짧아 미루면 시효가 문제됩니다. 준공이나 납품 시점을 기준으로 언제까지인지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글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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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