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공사대금·물품대금 받아내는 법
공사대금·물품대금·용역대금 같은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비교적 짧아, 거래내역·세금계산서 등 증거를 신속히 정리하고 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로 빠르게 절차를 밟는 것이 회수의 핵심입니다.
왜 빠른 대응이 중요한가요?
상거래로 생긴 채권은 일반 민사채권(10년)보다 짧은 시효(상사채권 5년, 일부는 3년 등)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미루다 보면 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거래가 끝난 뒤에도 미수금을 방치하지 말고, 시효와 증거가 살아 있을 때 조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계약서·발주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카카오톡·문자 등 거래와 미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면 지급명령·소송에서 입증이 수월해집니다.
구두 거래라도 정황 증거가 충분하면 회수가 가능하므로, 자료가 부족하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금액과 다툼의 정도에 따라 내용증명으로 시효를 관리하며 압박하고, 정형 채권은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재산 은닉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거래처와의 관계, 금액, 증거 상황에 맞춰 가장 효율적인 순서를 설계하는 것이 회수율을 높입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