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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금융거래제한압박수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요건과 효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고도 일정 기간 갚지 않거나 재산명시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채무자를 법원 명부에 올려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주는 압박 수단입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대표적으로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 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목록제출 거부·거짓 목록 제출을 한 경우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이는 법원이 관리하는 "명부" 제도로, 신용정보망에 연체정보를 올리는 것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등재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명부에 오르면 관련 정보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어 대출·신용거래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불이익 때문에 채무자가 자진 변제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즉 직접적인 회수 수단이라기보다, 강제집행과 병행해 변제를 압박하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없나요?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집행권원·기간·재산명시 경과 등을 정확히 따져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부에 올리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명부 등재 자체가 돈을 받아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겨 채무자가 불이익을 느끼게 만드는 압박 수단이고, 그 때문에 자진 변제에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회수는 예금·급여·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루어지므로 명부 등재는 집행과 병행하는 보조 수단으로 씁니다.

신용정보에 올리는 것과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법원이 관리하는 제도로 민사집행법에 근거가 있고, 신용정보회사가 연체정보를 등록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두 제도는 요건도 절차도 다르므로, 어느 쪽이 가능한 상황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명부 등재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올라가면 계속 남나요?

아닙니다. 채무를 변제하거나 등재 사유가 없어지면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명부에서 빠지기 위해서라도 변제를 서두를 이유가 생기는 셈입니다.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신청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기간과 절차를 정확히 따져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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