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공증집행권원

공정증서가 있으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금전 지급에 관해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있으면, 별도의 소송이나 지급명령 없이 그 자체를 집행권원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왜 강력한가요?

돈을 빌려줄 때 공증사무소에서 "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를 담아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면, 나중에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소송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대여나 거래 단계에서 미리 받아 두면 회수에 매우 유리합니다.

이미 받아둔 공정증서, 어떻게 활용하나요?

집행문을 부여받고 채무자에게 송달되는 등 요건을 갖추면, 공정증서를 근거로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래 보관만 하던 공정증서도 시효 등 문제만 없다면 충분히 활용 가능하니, 가지고 계시다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계는 없나요?

공정증서는 금전 등 일정한 청구에 한해 집행력이 인정되며, 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집행권원으로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구와 요건이 적정한지, 집행에 바로 쓸 수 있는 형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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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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