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드림.
공정증서공증집행권원

공정증서가 있으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되나요

금전 지급에 관해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있으면, 별도의 소송이나 지급명령 없이 그 자체를 집행권원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왜 강력한가요?

돈을 빌려줄 때 공증사무소에서 "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를 담아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면, 나중에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소송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대여나 거래 단계에서 미리 받아 두면 회수에 매우 유리합니다.

이미 받아둔 공정증서, 어떻게 활용하나요?

집행문을 부여받고 채무자에게 송달되는 등 요건을 갖추면(공증인법 제56조의4), 공정증서를 근거로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래 보관만 하던 공정증서도 시효 등 문제만 없다면 충분히 활용 가능하니, 가지고 계시다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계는 없나요?

공정증서는 금전 등 일정한 청구에 한해 집행력이 인정되며, 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집행권원으로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구와 요건이 적정한지, 집행에 바로 쓸 수 있는 형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증을 받으면 다 강제집행이 되나요?

아닙니다. 금전 지급에 관해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들어간 공정증서라야 집행권원이 됩니다. 단순히 계약 내용을 공증받은 사서증서 인증만으로는 바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가지고 계신 서류에 그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이고, 없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따로 확보해야 합니다.

오래된 공정증서도 쓸 수 있나요?

소멸시효 문제만 없다면 쓸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적힌 채권도 시효의 적용을 받으므로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그 사이 채무자가 일부를 갚았거나 갚겠다고 인정한 정황이 있으면 시효가 새로 시작됐을 수 있어 회수 가능성이 남습니다. 서랍에 두었던 공정증서라도 검토받아 볼 가치가 있습니다.

공정증서로 집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고 채무자에게 송달되는 등 형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다음 채무자의 예금·급여·부동산 같은 집행 대상을 특정해 압류를 신청합니다. 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먼저 거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글의 근거 법령

아래 조문을 눌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릅니다. 초기 상담으로 회수 가능성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초기 상담 신청1660-4452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칼럼

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