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가 있으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되나요
금전 지급에 관해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있으면, 별도의 소송이나 지급명령 없이 그 자체를 집행권원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왜 강력한가요?
돈을 빌려줄 때 공증사무소에서 "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를 담아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면, 나중에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소송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대여나 거래 단계에서 미리 받아 두면 회수에 매우 유리합니다.
이미 받아둔 공정증서, 어떻게 활용하나요?
집행문을 부여받고 채무자에게 송달되는 등 요건을 갖추면(공증인법 제56조의4), 공정증서를 근거로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래 보관만 하던 공정증서도 시효 등 문제만 없다면 충분히 활용 가능하니, 가지고 계시다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계는 없나요?
공정증서는 금전 등 일정한 청구에 한해 집행력이 인정되며, 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집행권원으로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구와 요건이 적정한지, 집행에 바로 쓸 수 있는 형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증을 받으면 다 강제집행이 되나요?
아닙니다. 금전 지급에 관해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들어간 공정증서라야 집행권원이 됩니다. 단순히 계약 내용을 공증받은 사서증서 인증만으로는 바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가지고 계신 서류에 그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이고, 없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따로 확보해야 합니다.
오래된 공정증서도 쓸 수 있나요?
소멸시효 문제만 없다면 쓸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적힌 채권도 시효의 적용을 받으므로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그 사이 채무자가 일부를 갚았거나 갚겠다고 인정한 정황이 있으면 시효가 새로 시작됐을 수 있어 회수 가능성이 남습니다. 서랍에 두었던 공정증서라도 검토받아 볼 가치가 있습니다.
공정증서로 집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고 채무자에게 송달되는 등 형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다음 채무자의 예금·급여·부동산 같은 집행 대상을 특정해 압류를 신청합니다. 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먼저 거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글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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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