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독촉절차집행권원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비용, 이의신청 대응까지

지급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독촉절차로, 대여금·물품대금처럼 다툼이 적은 금전채권을 빠르고 저렴하게 회수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하는 수단입니다.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지급명령(독촉절차)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만으로 "돈을 갚으라"는 명령을 보내는 절차입니다. 정식 소송보다 인지대가 저렴하고 진행이 빠른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채무자가 명령을 송달받고 2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이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집행권원이 되어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서에는 당사자(채권자·채무자) 정보, 청구금액과 이자, 청구의 원인(언제·왜 발생한 채권인지)을 적고 차용증·계약서·거래내역 등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전자독촉시스템을 통한 전자제출도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주소가 정확해야 송달이 이루어집니다. 주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어, 신청 전에 송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본안)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는 증거조사 등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다툼의 여지가 큰 채권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을 택하는 것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과 증거 상황에 따라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유리한지 상담에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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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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