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은 어떻게 찾나 —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채무자의 재산이 보이지 않을 때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 스스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금융·공공기관의 재산정보를 강제로 확인해 집행 대상을 특정합니다.
재산명시란 무엇인가요?
재산명시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하고 그것이 진실하다고 선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제재(감치 등)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유가 됩니다.
재산조회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재산명시로도 충분치 않으면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에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보험, 자동차 등 재산정보를 일괄 조회하도록 하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개인이 알기 어려운 재산을 법원의 권한으로 파악할 수 있어, 집행 대상을 특정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언제 활용하면 좋나요?
판결은 받았는데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버티거나 재산을 숨긴 정황이 있을 때 특히 유용합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는 그 자체로 채무자에게 큰 압박이 되어 자진 변제를 끌어내기도 합니다.
조회 결과를 토대로 가장 회수 가능성이 높은 재산부터 강제집행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확정판결·확정된 지급명령·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집행권원 없이 재산을 조회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집행권원이 없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먼저 확보한 뒤에 재산명시로 넘어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내면요?
제재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제출하면 감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유도 됩니다. 이런 불이익 때문에 재산명시 절차가 시작되는 것만으로 채무자가 태도를 바꿔 자진 변제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재산조회로 무엇까지 확인되나요?
법원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일괄 조회를 보내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보험, 자동차 등 재산정보를 확인합니다. 개인이 스스로는 알아낼 수 없는 정보를 법원의 권한으로 파악하는 것이라 집행 대상을 특정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조회 결과를 근거로 회수 가능성이 높은 재산부터 압류로 이어갑니다.
이 글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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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