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를 막는 법
가압류는 본안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부동산·예금·채권 등을 미리 묶어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으로, 소송 중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을 때 회수의 실효성을 지키는 핵심 수단입니다.
가압류는 왜 필요한가요?
판결을 받아도 그 사이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빼버리면 집행할 재산이 없어 헛수고가 됩니다. 가압류는 이런 재산 은닉·처분을 사전에 막아 둡니다.
특히 채무자가 재산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소송보다 가압류를 먼저 또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부동산, 예금채권, 급여·매출채권 같은 금전채권, 유체동산 등 채무자의 재산 대부분이 대상이 됩니다. 어떤 재산을 잡을지는 회수 실익과 집행 가능성을 보고 정합니다.
예금 가압류처럼 채무자에게 즉각적 압박이 큰 대상은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가압류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가압류는 집행권원(판결 등)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공탁금 또는 보증보험)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가압류 신청 역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대상 선정과 담보 부담을 함께 따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