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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유치권하도급

공사대금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회수하나요?

공사대금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아 시간을 다투는 채권입니다. 순서는 기성 내역과 완공 사실을 자료로 확정하고, 내용증명으로 청구해 시효를 유예한 뒤, 상대 재산이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장을 점유 중이라면 유치권도 함께 검토합니다.

공사대금 시효가 3년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민법은 공사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여금이 10년, 상거래 채권이 5년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짧습니다. 기산점은 보통 공사를 마치고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때입니다.

현장에서는 "곧 준다"는 말을 믿고 몇 년을 기다리다 시효가 지나 버리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특히 여러 현장을 이어서 하는 관계라면 관계를 생각해 청구를 미루게 되는데, 그 사이 시효가 흐릅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으로 청구해 6개월을 벌고 그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를 지킬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일부를 지급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주어도 시효는 새로 시작됩니다.

무엇을 자료로 모아야 하나요?

계약서와 견적서, 기성 청구서와 기성 검사 자료, 세금계산서, 작업일보, 현장 사진, 자재 반입 내역, 준공계나 인수인계 확인서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대금 지급을 약속한 문자나 카카오톡이 있으면 다툼이 크게 줄어듭니다.

계약서가 없는 구두 계약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시공한 사실과 그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계약서를 대신합니다. 현장 사진에 날짜가 남아 있고 자재 거래 내역이 있으면 상당한 증명력이 있습니다.

금액에 다툼이 예상되면 기성고, 즉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시공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감정을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나므로, 미리 상대와 기성 확인서를 주고받아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상대가 하자를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맞서는 것은 실무에서 가장 흔한 방어입니다. 상대는 이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상계를 주장합니다.

대응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그것이 시공사의 책임 범위인지를 가립니다. 설계나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 결과라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하자가 있더라도 그 보수 비용이 미지급 대금 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 주장이 들어오면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사진과 함께 의견을 문서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는 하자가 시공 때문인지 사용 과정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유치권이 인정되면 대금을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어 강력한 압박이 됩니다.

다만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채권이 그 목적물에 관해 생긴 것이어야 하고, 점유가 적법하게 시작되어 계속되어야 하며, 유치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점유가 한 번 끊기면 유치권도 소멸하므로 관리가 중요합니다.

경매가 진행 중인 현장이라면 유치권 신고를 하게 되는데, 허위 유치권 신고는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었는지 먼저 검토한 뒤 행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청이 안 주는데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하도급 관계라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지급을 정지하거나 파산한 경우,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제도는 원청이 대금을 받고도 하청에 주지 않는 상황에서 실효적인 수단이 됩니다. 다만 요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고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부분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시점이 중요합니다.

요건에 맞지 않더라도 원청이 발주자에게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이 남습니다. 발주자가 원청에 줄 돈을 묶어 두는 것이라 사실상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상대 회사가 폐업하면 못 받나요?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했다면 개인 재산에 청구할 수 있고, 법인 재산이 남아 있으면 그것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폐업 직전에 재산을 대표이사나 가족 앞으로 넘긴 정황이 있으면 사해행위취소로 되돌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의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법인 껍데기만 남기고 실질은 다른 법인으로 옮긴 경우라면 법인격을 부인해 새 법인에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상호와 사업장, 임직원, 거래처가 그대로 이어졌다면 다퉈볼 만한 사안입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빠른가요?

금액과 다툼의 정도에 따라 갈립니다. 기성 확인서가 있고 상대도 금액 자체는 인정한다면 지급명령이 가장 빠릅니다.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이고 이의가 없으면 두세 달 안에 확정됩니다.

기성고나 하자로 다툴 것이 분명하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낫습니다. 지급명령을 냈다가 이의가 들어오면 어차피 소송으로 넘어가면서 시간만 잃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대가 발주자에게 받을 돈이나 예금이 있다면 먼저 가압류를 걸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설업은 자금 사정이 급변하는 경우가 많아 며칠 차이로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첫째, 마지막 시공일 또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날부터 3년이 얼마나 남았는지 세어 보세요. 임박했다면 다른 것보다 시효 중단이 먼저입니다.

둘째, 기성 내역과 미지급액을 표로 정리하세요. 계약금액, 기성 청구액, 실제 수령액, 잔액을 날짜순으로 적어 두면 그대로 청구서의 뼈대가 됩니다.

셋째, 상대가 발주자에게 받을 돈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남아 있다면 그 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회수 경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없이 구두로 한 공사도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유력한 증거일 뿐 필수 요건이 아니며, 실제로 시공한 사실과 그 범위를 다른 자료로 증명하면 됩니다. 날짜가 남은 현장 사진, 자재 거래 내역, 작업일보, 대금을 약속한 문자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공사대금 시효 3년이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그 사이 상대가 일부를 지급했거나 지급을 약속한 문서를 준 적이 있으면 시효가 새로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을 한 적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기 전에 자료를 놓고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유치권이 인정되나요?

점유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이 그 목적물에 관해 생긴 것이어야 하고, 점유가 적법하게 시작되어 끊기지 않아야 하며, 유치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없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유치권 포기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청이 부도났는데 발주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하도급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의 지급 정지나 파산이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요건에 맞지 않더라도 원청이 발주자에게 가진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이 남아 있으니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가 있다며 대금을 안 주는데 어떻게 하나요?

하자가 실제로 있는지, 시공사 책임 범위인지를 먼저 가립니다. 설계나 발주자 지시에 따른 결과라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가 있더라도 보수 비용이 미지급 대금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장이 들어온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문서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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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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