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안 갚을 때 받는 법 — 변호사가 정리한 회수 5단계
빌려준 돈을 받는 법은 5단계로 정리됩니다. ① 이체내역·대화기록 등 증거 정리 ② 상대 재산 파악과 가압류(빼돌림 방지) ③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으로 최고·시효 중단 ④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 확보 ⑤ 예금·급여·부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 순서를 지키는 것이 회수 확률과 속도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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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어떤 증거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카카오톡·문자 대화(빌려준 사실과 갚기로 한 약속이 드러나는 부분), 통화 녹음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내역과 "갚을게" 취지의 대화만으로 대여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멸시효도 함께 확인합니다. 개인 간 대여금은 원칙 10년이지만, 상인 간 거래 등 상사채권은 5년, 공사대금·물품대금은 3년으로 짧아질 수 있어 오래된 채권일수록 서둘러야 합니다.
2단계 — 왜 재산 파악과 가압류가 먼저인가요?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직장(급여), 거래 은행, 부동산, 차량 등 재산 단서를 먼저 파악하고, 소송 중에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로 미리 묶어둡니다.
가압류가 되면 상대는 그 재산을 처분하기 어려워지고, 심리적 압박 때문에 이 단계에서 합의 변제가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3단계 — 내용증명은 꼭 보내야 하나요?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지만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청구 사실의 증거를 남기고, 소멸시효 완성을 6개월 늦추는 최고 효력이 있으며(민법 제174조), 변호사 명의로 발송되면 "다음은 소송"이라는 신호가 되어 자진 변제를 끌어내기도 합니다.
받아드림 칼럼의 내용증명 양식으로 직접 보낼 수도 있고, 변호사 명의 발송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4단계 —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으로 가나요?
금액과 대여 사실에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독촉절차)이 빠르고 저렴합니다.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상대가 다투면 자동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다툼이 클 사건(변제 주장, 증여 주장 등)은 바로 대여금반환소송으로 가는 것이 시간을 아낍니다. 승소하면 소송 단계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5단계 — 판결을 받았는데도 안 주면요?
집행권원이 생기면 법원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상대의 금융재산·부동산을 강제로 조회하고,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 유체동산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로 실제 회수에 들어갑니다. 급여는 일정 범위에서 매달 압류할 수 있어 직장이 있는 채무자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도 버티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용 불이익)로 압박합니다. 판결 후 10년간 집행할 수 있고 시효 연장도 가능하므로, 지금 재산이 없어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혼자 진행할 수 있나요,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지급명령 신청 정도는 전자소송으로 직접 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하면 본안소송이 되고, 재산을 찾고 압류를 거는 집행 단계는 절차 선택에 따라 회수 결과가 크게 달라져 실무 경험이 중요해집니다.
받아드림은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가 직접 한 사무소에서 진행하며, 착수 전에 회수 가능성과 예상 비용을 먼저 진단해 드립니다. 비용 대비 실익이 없는 사건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갚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문자 대화, 통화 녹음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회수 가능성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빌려준 돈은 몇 년 안에 받아야 하나요?
개인 간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원칙 10년입니다. 다만 상인 간 거래면 5년 등으로 짧아질 수 있고, 시효가 임박했더라도 내용증명(6개월 유예)·가압류·소송으로 중단시킬 수 있으므로 늦었다고 단정하지 말고 확인부터 하세요.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하면 소송해도 소용없나요?
"돈이 없다"는 말과 실제 재산 상태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후 법원 재산명시·재산조회로 금융재산과 부동산을 강제로 확인할 수 있고, 직장이 있으면 급여 압류가 가능합니다. 판결은 10년간 유효해 지금 없어도 나중에 생긴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떼인 돈 받는 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사건 유형(집행권원 유무)과 채권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받아드림은 착수 전에 예상 비용과 절차를 서면으로 안내하고, 성공보수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 5~20% 범위에서 사전 합의합니다. 회수 실익이 없는 사건은 착수를 권하지 않습니다.
고소부터 하면 안 되나요?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원칙은 민사 절차입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 없이 속인 경우에만 성립하고, 유죄가 나와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망 증거가 뚜렷하면 고소를 병행해 압박 효과를 더할 수 있습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