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받아주는 곳, 어디에 맡겨야 하나 — 변호사·신용정보회사·흥신소의 차이
떼인 돈을 대신 받아줄 수 있는 곳은 법적으로 변호사와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둘뿐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전화·방문 독촉(임의추심)만 가능하고 소송과 법원 강제집행은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흥신소·심부름센터의 채권추심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불법이며, 폭행·협박이 동원되면 의뢰인까지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돈을 대신 받아줄 수 있는 곳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네. 남의 채권을 대신 추심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 그리고 소송·집행까지 포함한 법률사무를 다루는 변호사만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업체가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라며 돈을 받고 추심이나 법률사무를 대행하면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이 됩니다. 간판이 무엇이든, 허가·자격 없이 수수료를 받고 남의 돈을 받아주는 영업은 불법입니다.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신용정보회사는 전화·우편·방문으로 변제를 촉구하는 임의추심을 합니다. 다만 맡길 수 있는 채권의 종류가 법으로 제한됩니다. 상거래(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이나, 판결·지급명령처럼 이미 집행권원이 확정된 채권이 중심입니다.
즉 개인 간에 빌려준 돈은 판결문이 없으면 신용정보회사에 맡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소송을 대신 해줄 수 없고, 법원 강제집행(압류·경매)도 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배 째라"로 버티면 임의추심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흥신소·심부름센터에 맡기면 왜 위험한가요?
흥신소·심부름센터가 수수료를 받고 채권추심을 하는 것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나아가 이들이 채무자를 찾아가 겁을 주거나 밤낮없이 찾아가는 방식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폭행·협박·심야 방문·제3자 고지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불법 추심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을 알면서 맡겼다면 공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고, 오히려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역전 상황도 생깁니다. 돈을 받으려다 형사 문제의 당사자가 되는 최악의 선택지입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면 무엇이 다른가요?
변호사는 독촉(내용증명)부터 가압류, 지급명령·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만들고, 법원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상대 재산을 찾아 예금·급여·부동산을 압류하는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버텨도 그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이 핵심 차이입니다.
받아드림(법률사무소 청송law)은 위임 계약 때 착수금과 성공보수(회수액의 일정 비율)를 서면으로 사전 합의하고, 공정채권추심법을 준수해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진행합니다. 진행 상황은 단계마다 기록으로 보고합니다.
어디에 맡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① 개인 간 빌려준 돈이고 판결문이 없다 — 소송으로 집행권원부터 만들어야 하므로 변호사 영역입니다. ② 판결문은 있는데 상대가 안 준다 — 강제집행이 필요하므로 역시 변호사 영역입니다. ③ 상거래 채권을 대량으로 독촉만 맡기고 싶다 — 신용정보회사도 선택지가 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툼이 적은 채권은 지급명령으로 비용을 아끼며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으니, 먼저 회수 가능성과 예상 비용을 진단받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흥신소에 떼인 돈 회수를 맡겨도 되나요?
안 됩니다.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나 변호사가 아닌 자가 수수료를 받고 채권추심·법률사무를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며, 협박·심야 방문 같은 불법 추심에 의뢰인이 연루되면 공범으로 처벌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빌려준 돈도 신용정보회사에 맡길 수 있나요?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없는 개인 간 대여금은 신용정보회사에 맡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정보회사가 다룰 수 있는 채권은 상거래 채권이나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용정보회사와 변호사의 수수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신용정보회사는 회수액의 일정 비율(통상 20~30% 안팎, 회사·채권 상태별 상이)을 수수료로 받고, 변호사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사전에 합의합니다. 받아드림의 성공보수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 5~20% 범위에서 위임 전에 서면으로 정합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면 협박 같은 불법 추심을 하나요?
아니요. 변호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 내용증명·소송·강제집행 등 합법 절차로만 진행합니다. 합법 절차만으로도 예금·급여 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상대를 움직일 수단이 충분합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