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드림.
지연손해금법정이자이자제한법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이자를 정했으면 그 이율대로, 정하지 않았으면 민사 연 5퍼센트 또는 상사 연 6퍼센트를 청구합니다. 여기에 더해 소장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다만 약정 이율이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율인 연 20퍼센트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무효로 봅니다.

약정이자와 법정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약정이자는 돈을 빌려줄 때 서로 정한 이율입니다. 차용증에 월 1퍼센트라고 적혀 있으면 그 이율이 적용됩니다. 정하지 않았다면 법이 정한 이율을 씁니다.

법정이율은 민사 거래이면 연 5퍼센트,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연 6퍼센트입니다. 개인 간 돈거래는 보통 민사 5퍼센트, 사업자 사이의 거래나 상인이 관련된 거래는 상사 6퍼센트로 봅니다.

이자를 아예 정하지 않은 무이자 대여라면 갚기로 한 날까지는 이자가 붙지 않고, 그날이 지난 뒤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즉 이자 약정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붙나요?

갚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가 시작되므로, 내용증명으로 청구한 사실이 기산점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소장 부본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훨씬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시행령이 정한 비율은 연 12퍼센트이며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청구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다툴 이유가 없는 사건을 질질 끄는 것을 막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판결 선고일까지는 이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원금 3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2년 전 변제기가 지났다고 해 보겠습니다. 소송 전까지 2년간은 민사 법정이율 연 5퍼센트가 적용되어 약 300만원이 붙습니다.

소장 송달 뒤 판결까지 1년이 걸렸다면 그 기간에는 연 12퍼센트가 적용되어 약 360만원이 더해집니다. 합치면 이자와 지연손해금만 660만원가량으로 원금의 22퍼센트에 해당합니다.

즉 시간이 갈수록 청구액은 늘어납니다. 다만 이것은 계산상의 금액이고 실제로 회수되는지는 상대의 재산에 달려 있습니다. 이자가 쌓인다는 이유로 청구를 미루는 것은 소멸시효 위험만 키우는 선택입니다.

이율을 높게 정했으면 그대로 받나요?

한도가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을 정하고 있고 현재 연 20퍼센트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이미 초과 이자를 받았다면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보고 남으면 돌려주어야 합니다.

선이자를 뗀 경우에도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이율을 계산합니다. 1천만원을 빌려주며 선이자 200만원을 떼고 800만원만 주었다면, 800만원을 원본으로 보고 최고이율을 따집니다.

수수료나 사례금 같은 명목으로 받은 돈도 실질이 이자라면 이자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제한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를 계산해서 청구서에 어떻게 쓰나요?

보통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적고, 이자는 기간별로 이율을 달리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원금 3천만원과 이에 대해 2024년 3월 1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퍼센트,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기간을 나누어 쓰면 판결도 같은 형식으로 나오고, 나중에 집행할 때 실제 지급일까지의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하나로 확정해 버리면 그 뒤에 붙는 이자를 못 받게 됩니다.

일부를 변제받은 적이 있다면 충당 순서도 정리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되므로 받은 돈을 원금에서 바로 빼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상대가 이자가 너무 많다고 다투면 어떻게 되나요?

약정 이율이 이자제한법 한도 안이라면 원칙적으로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경우, 즉 위약금이나 지연배상 예정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에 관해서는 상대가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특례법의 높은 이율이 판결 선고일까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진짜 다툼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반대로 상대가 근거 없이 시간만 끄는 사건이라면 이 규정이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다툼의 여지가 적은 사건일수록 소송을 빨리 제기하는 것이 금액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먼저 이자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차용증이나 문자에 이율이 적혀 있으면 그것이 기준이고, 없으면 민사 5퍼센트 또는 상사 6퍼센트를 적용합니다.

변제기가 언제였는지 특정하세요. 날짜를 정했으면 그 다음 날부터, 정하지 않았으면 청구한 때부터 지연손해금이 시작됩니다. 이 날짜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일부라도 받은 적이 있으면 날짜와 금액을 정리해 두세요. 충당 순서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맞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자 약정을 안 했으면 이자를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이 없어도 변제기가 지난 뒤부터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민사 거래는 연 5퍼센트,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연 6퍼센트가 적용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퍼센트로 올라갑니다.

연 12퍼센트 지연손해금은 항상 붙나요?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가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판결 선고일까지는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실제 다툼이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월 3퍼센트로 약정했는데 유효한가요?

월 3퍼센트는 연 36퍼센트여서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율인 연 20퍼센트를 넘습니다. 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연 20퍼센트까지만 인정되고, 이미 초과분을 받았다면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봅니다.

선이자를 떼고 빌려줬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로 건네준 금액을 원본으로 보고 이율을 계산합니다. 1천만원 중 선이자 200만원을 떼고 800만원을 주었다면 800만원 기준으로 최고이율 초과 여부를 따집니다. 이름을 수수료나 사례금으로 바꾸어도 실질이 이자라면 같게 봅니다.

이 글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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