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을 맡기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채권추심에 드는 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가압류 담보나 집행에 드는 실비입니다. 받아드림은 착수금 22만원에서 55만원, 성공보수는 실제 회수액의 15에서 20퍼센트를 받습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못 받으면 성공보수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돈이 나가나요?
비용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변호사에게 주는 착수금과 성공보수, 둘째는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셋째는 가압류 담보나 압류 신청에 드는 실비입니다. 이 셋은 성격이 달라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착수금은 사건을 맡을 때 드리는 돈이고 결과와 무관합니다. 성공보수는 실제로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못 받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원 비용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국가에 내는 돈이라 변호사를 쓰지 않아도 똑같이 듭니다.
받아드림의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착수금은 22만원에서 55만원 사이에서 사건에 따라 정합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서류가 갖춰져 있고 절차가 단순하면 낮은 쪽, 상대가 다툴 것이 예상되거나 재산을 찾아야 하는 사건이면 높은 쪽입니다.
성공보수는 실제 회수한 금액의 15에서 20퍼센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결로 인정된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손에 들어온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회수하지 못하면 성공보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큰 사건이나 본안 소송으로 가는 사건은 별도로 산정합니다. 상담 단계에서 예상 비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 여부를 정하므로, 모르는 사이에 비용이 늘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1천만원을 청구하면 대략 5만원, 3천만원이면 14만원대, 1억원이면 40만원대입니다. 정확히는 청구액 구간별 계산식이 있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10퍼센트가 깎입니다.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같은 3천만원이라도 소송은 14만원대인데 지급명령은 1만원대여서 차이가 큽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을 사건이라면 이 점만으로도 지급명령이 유리합니다.
송달료는 서류를 상대에게 보내는 우편 비용으로 당사자 수와 절차에 따라 몇만원 수준입니다. 상대 주소를 몰라 여러 번 보내야 하면 조금 더 듭니다.
가압류를 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가압류는 판결 전에 상대 재산을 묶는 조치라, 나중에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 대비해 법원이 담보를 요구합니다. 담보액은 청구 금액과 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부동산은 청구액의 10퍼센트 안팎, 채권 가압류는 그보다 높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으로 공탁하는 대신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담보액의 몇 퍼센트 수준이라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담보 1천만원을 현금으로 넣는 대신 보험료 수십만원으로 해결하는 식입니다.
공탁한 현금은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즉 가압류 담보는 나가는 돈이라기보다 잠기는 돈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자금이 묶이므로 미리 계획해 두어야 합니다.
판결 뒤 집행에도 돈이 드나요?
듭니다.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하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하고 여기에도 인지대와 송달료가 붙습니다. 금액은 건당 수만원 수준으로 크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다릅니다. 경매를 신청하려면 감정료, 현황조사 수수료, 신문공고비 등을 미리 내야 하는데 물건에 따라 수백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돈은 나중에 배당에서 우선 회수되지만 당장은 채권자가 먼저 내야 합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집행관 수수료와 운반·보관 비용이 듭니다. 다만 압류할 물건의 값어치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익을 따져보고 결정합니다.
결국 얼마를 써서 얼마를 건지나요?
예를 들어 3천만원을 지급명령으로 청구해 전액 회수했다고 하면, 착수금 33만원, 인지대와 송달료 약 3만원, 성공보수 회수액의 15퍼센트인 450만원이 나갑니다. 합계 약 486만원이 들고 손에 남는 것은 2천5백만원가량입니다.
같은 금액을 소송으로 다투고 가압류까지 했다면 인지대가 14만원대로 오르고 보증보험료가 추가되어 총비용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그래도 회수액 대비 비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있고 예상 비용이 회수액보다 작다면 진행할 만합니다. 반대로 상대에게 재산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경매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비용만 늘리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진 쪽이 낸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고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 보수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기준 범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실제 지출액과 인정액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소송비용을 인정받아도 회수가 어렵습니다. 결국 이 항목은 기대 수입으로 계산하지 말고 없는 셈 치고 계획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비용을 아끼려면 무엇을 하면 되나요?
첫째, 자료를 미리 정리해 오시면 사건 파악에 드는 시간이 줄어 착수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날짜순으로 묶어 두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둘째, 상대가 다투지 않을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을 씁니다. 인지대가 10분의 1이고 기간도 짧습니다.
셋째, 집행 대상을 좁혀서 신청합니다.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른 채 여기저기 압류를 걸면 그만큼 비용이 늘어납니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로 먼저 확인한 뒤 정확한 곳에 거는 편이 낫습니다.
비용이 아까워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큰 손실은 소멸시효입니다. 개인 간 대여금은 10년, 상거래 채권은 5년,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은 3년이 지나면 상대가 시효를 주장할 경우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몇십만원을 아끼려다 원금 전부를 잃는 셈이 됩니다.
또 하나는 상대의 재산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를 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채권 회수는 순서가 결과를 좌우하는 영역이라 먼저 움직인 사람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못 받으면 비용을 안 내도 되나요?
성공보수는 실제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못 받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착수금과 법원에 낸 인지대, 송달료는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지출된 돈이라 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담 단계에서 회수 가능성을 먼저 따져 보고 진행 여부를 정합니다.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만 받는 곳도 있던데요?
그런 방식도 있지만 대신 성공보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회수 가능성에 따라 갈립니다. 회수가 확실하면 착수금을 내고 성공보수를 낮추는 편이 총비용이 적고, 불확실하면 착수금이 낮은 쪽이 위험을 줄입니다.
지급명령은 정말 1만원대면 되나요?
법원에 내는 인지대만 보면 그렇습니다. 3천만원 청구 기준으로 인지대가 1만원대, 송달료가 몇만원 수준입니다. 다만 변호사에게 맡기면 수임료가 별도로 붙고, 상대가 이의를 내면 소송으로 넘어가 인지대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가압류 담보는 언제 돌려받나요?
사건이 끝나고 법원의 담보취소 결정을 받으면 돌려받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이기고 집행이 마무리되거나, 상대와 합의해 가압류를 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에 시간이 걸리므로 그 기간 동안 자금이 묶인다는 점을 감안해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작은 채권도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300만원 이하의 소액이면 비용 대비 실익을 먼저 따져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 내용증명만 보내고 반응을 보거나,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도록 서류 작성만 도와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담에서 사안에 맞는 방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글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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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