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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보증채무회수전략

보증인에게도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연대보증인에게는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지 않고도 바로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보증이면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보증인에게 있어 순서가 생깁니다. 다만 보증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고, 기간과 한도를 정하지 않으면 제한을 받는 규정이 있으므로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연대보증과 단순보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단순보증인에게는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고 요구하는 최고의 항변권과, 주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으니 그쪽부터 집행하라고 요구하는 검색의 항변권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에게는 이 두 권리가 없습니다. 주채무자에게 청구했는지와 무관하게 보증인에게 바로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보증인 재산에 곧바로 가압류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쓰이는 것은 대부분 연대보증입니다. 계약서에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어느 쪽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한 보증도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말로만 보증을 서겠다고 했다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증인이 실제로 보증 채무를 이행한 부분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일부라도 대신 갚은 사실이 있다면 그 점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한 보증도 서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증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라면 다퉈볼 여지가 있으나, 안전한 방법은 처음부터 서명한 문서를 받아 두는 것입니다.

보증인이 책임지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원금뿐 아니라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보증 계약에서 한도를 정했다면 그 한도까지입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민법 개정으로 보증 기간과 한도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보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한도를 서면에 특정하지 않은 보증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합니다.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보증인도 그것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주채무 쪽의 시효 관리가 보증인 청구에도 영향을 줍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보증한 경우는 어떤가요?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법인과 거래하면서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을 받아 두었다면, 법인이 폐업하거나 재산이 없어도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을 받아 두지 않았다면 법인 껍데기만 남은 경우 회수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법인은 유한책임이라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증이 없더라도 대표이사가 법인 재산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정황이 있으면 사해행위취소나 손해배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인격을 형식적으로만 유지하며 실질은 개인 사업인 경우에는 법인격 부인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인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되나요?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가 전액에 대해 책임집니다. 채권자는 그중 재산이 있는 사람 한 명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나눠서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액을 갚은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에게 각자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증인들 사이의 문제이고 채권자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회수 전략 면에서는 여러 보증인 중 누구에게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부동산 등기부와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살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보증인이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인이 주채무의 내용을 제대로 몰랐다는 주장은 자주 나옵니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 상태 등 중요한 사항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면 보증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을 받을 때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의 금액과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실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 계약서에 주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미 보증을 받아 둔 상태라면 당시 어떤 설명이 오갔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찾아 두시기 바랍니다. 대화 기록이나 이메일이 뒤늦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보증 관련 문서를 찾아 서면 요건을 갖추었는지, 연대보증인지, 한도와 기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세 가지가 청구 가능 여부와 범위를 정합니다.

보증인의 재산을 파악하세요. 연대보증이면 주채무자보다 보증인에게 재산이 많은 경우 그쪽부터 가압류하는 것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세요.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하므로, 시효 관리가 보증인 청구의 전제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바로 청구해도 되나요?

연대보증이면 가능합니다. 연대보증인에게는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어서 곧바로 전액을 청구하고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보증이면 보증인이 순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연대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보증을 서겠다고 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보증인이 실제로 일부를 대신 갚은 사실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므로, 그런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이 폐업했는데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했다면 개인 재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대표이사가 법인 재산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정황이 있거나 법인이 형식만 남은 상태라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보증인이 여러 명인데 한 사람에게 전부 청구해도 되나요?

연대보증이면 가능합니다. 각 보증인이 전액에 대해 책임지므로 재산이 있는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보증인에게 부담 부분을 나눠 달라고 하는 것은 보증인들 사이의 문제입니다.

이 글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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